이총리, ‘과잉수사’ 발언 지적에 “압수수색 나머지 5시간 뭘했는지 설명 있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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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수사 내용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이라며 “또 부분적으로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윤석열, 조국 수사 오히려 봐주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잘못한 게 있나’라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 총리는 ‘지금까지 수사 중 피의사실이 나오지 않은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경우는 과거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이 (피의사실보다) 많이 나오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무엇 때문에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과잉수사라고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여러가지”라고 답했다.

‘여성 두 명이 있는데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과하다’는 지난주 대정부질문 중의 발언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이 총리는 “그 문제도 따져볼 것이 많다. 그렇지만 (해명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6시간 진행했는데 나머지 5시간은 어디서 뭘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거론하면서 “여성만 두 분(정경심 교수와 딸)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설명하면 피의사실공표라고 하지 않냐. 대충 설명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이 총리는 “(추가 영장 발부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어디서 뭘했는지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가 봐주기 수사라고 생각한다. 자택 압수수색을 한 달 이상 끌다가 증거 인멸 시간을 줬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장관 휴대폰이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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