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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도 살해방법 똑같다"···고유정 '연쇄살인' 잠정 결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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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과 고유정 주변 관계도. [중앙포토]

고유정과 고유정 주변 관계도. [중앙포토]

고유정(36)의 의붓아들 A군(5)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씨가 A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A군 사망 원인이 고유정의 범행으로 확정될 경우 고씨는 두 달 사이 전남편(36)과 의붓아들을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게된다.

졸피뎀 든 카레라이스 …전남편 살해와 판박이 #B군 숨진 시각 깨어있던 고유정…유력 용의자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A군을 고유정이 살해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유정과 현남편 B씨(37)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이들의 행적 파악에 주력해 왔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전 전남편 살해에 사용한 카레를 먹인 점, 고씨가 지난해 11월 수면유도제를 구입해 보관해 왔던 점 등이 고씨의 범행을 뒷받침할 유력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 5월 전남편을 살해하기 전에도 카레라이스에 수면 효과가 강한 ‘졸피뎀’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할 때도 같은 방법을 썼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군의 사망추정 시간은 3월 2일 오전 5시 정도다. 경찰은 이 시간에 고씨가 깨어있었던 점 등도 증거로 판단했다. 현재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A군 사망원인과 관련 용의자를 특정 할만한 정황은 크게 3가지다. 외부 침입이 없었다는 점과 고씨 부부와 A군 등 3명이 한 공간에 있었다는 점, A군이 질식해 숨졌다는 점이다.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국과수는 A군의 직접적인 사인을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다. 누군가 고의로 A군을 눌러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경찰의 그동안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고유정은 수면유도제 성분을 넣은 카레를 A군과 B씨에게 먹인 뒤, 남편이 잠든 사이 고의로 A군을 질식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유정은 제주에서 진행된 A군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은 채 청주 아파트에서 아이 피가 묻은 이불 등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고유정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은 맞지만  공식발표에 앞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 6월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한 정황이 많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유정은 A군의 죽음과 관련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거부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역시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씨 범행을 확신할 만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황증거만을 갖고 고씨가 기소될 경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고유정의 현남편B씨의 친아들이다.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 고유정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로 온 지 이틀 만에 숨졌다. A군은 숨지기 하루 전인 3월 1일 오전 10시쯤 고씨 부부와 함께 어린이집 예비소집 행사에 참석할 정도로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이 행사에 참석한 한 목격자는 “숨진 A군은 또래 아이들보다 체격이 크진 않았지만,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고유정의 범행 행각도. [중앙포토]

고유정의 범행 행각도. [중앙포토]

B씨는 2일 오전 10시쯤 피를 흘리고 엎드린 채 발견된 아들을 발견하고 고유정에게 신고를 부탁했다. B씨는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 사건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수를 마신 뒤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고유정은 A군의 사망 사건과의 연관성을 완강하게 부인해 왔다. 현재 고유정은 A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한 현남편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것 같다”며 B씨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앞서 고유정 측은 지난 2일 전남편 살인과 관련한 2번째 공판 때는 B씨의 전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자신에 대해 불리한 주장을 해온 현남편 측에 대한 단점들을 부각함으로써 자신이 현남편에게도 피해를 봤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일보는 고유정 측 변호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청주=최종권 기자,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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