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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성매매 정보 공유한 '기자 단톡방' 12명, 검찰로 넘겨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10일 '기자 단톡방' 참가자 1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뉴스1]

경찰이 10일 '기자 단톡방' 참가자 1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뉴스1]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정보를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자 단톡방’ 참가자 1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 등이 포함된 '기자 단톡방' 참가자 12명을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자 단톡방’에서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 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과 성폭력 피해자 신상 정보가 담긴 사설 정보지, 성매매 후기 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채팅방은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신분 인증을 거친 뒤 취재정보 공유 차원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이후 ‘야동방’, ‘잡담방’ 등 여러 개의 단체 대화방이 파생돼 만들어졌다. 문제가 된 '야동방'에는 2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은 지난 5월 해당 채팅방 참가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카톡방을 내사해오던 경찰은 DSO 측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해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방에 있던 인물들 중 신원이 확인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인원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향후에도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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