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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블라인드 펀드 투자처 밝히면 불법” 금융계 “근거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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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로 진행된 2일 기자간담회는 충분한 해명의 자리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겼다.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한 조 후보자의 해명과 주장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실정법에 반하고 근거가 없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금감원 “1년 1번 운용현황 보고 #투자자도 투자처 알 수 있다” #조국 가족, 약정보다 적은 돈 납입 #“투자처·금액 정해놓은 펀드 가능성”

◆블라인드 펀드는 깜깜이 펀드?=조 후보자는 “블라인드 펀드라서 펀드 운용상 어디에 투자하는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주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블라인드 펀드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블라인드 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안 됐다는 지적이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처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성하는 펀드다. 업계 관계자는 “운용사(GP)가 투자처를 확정해 투자자에게 자금 납입을 요청(캐피털 콜)하면서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밝히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것은 투자처를 운용사가 아닌 투자자(LP)가 지정하는 행위다. 이러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발행한 ‘경영참여형사모투자합자회사(PEF) 핸드북’에도 실려 있다. ‘블라인드 펀드=깜깜이 펀드’일 수 없고 불법이라는 조 후보자의 말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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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의 말대로 블라인드 펀드가 투자처를 알려줄 수 없는 펀드라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각종 연기금도 ‘깜깜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모펀드 업무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각종 연기금은 1년에 수천억씩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하는데 조 후보자 말대로라면 국민의 혈세를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라며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한 연기금도 실제 투자금을 납입하기 전 투자처에 관한 정보를 운용사에서 공유받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보고, 투자자엔 비밀?=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모펀드의 운용 현황 보고서를 찾아보니 ‘펀드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돼 있었다”고 밝혔다. 투자처 등을 알 수 없었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운용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정기보고서를 통해 펀드 투자 대상 기업을 금감원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투자자도 6개월에 한 번씩 어디에 투자하고 수익률이 얼마인지 등의 운용 현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펀드?=조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는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실제로 투자했다. 자산보다 많은 투자금을 약정한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투자 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 약정액을 다 넣는 것이 아닌 데다 애초부터 (납입한) 액수만큼만 하기로 회사와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펀드를 꾸릴 때부터 투자 업체와 투자액을 정해놓고 (자금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실상의 프로젝트 펀드(자금을 모을 때 투자처를 밝히는 펀드)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펀드의 정관상 투자 기간이 ‘회사 설립일 이후 투자를 위한 출자가 최초로 이뤄진 날부터 시작해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돼 있는 것도 이러한 의혹을 부추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은 앞서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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