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나흘 이내에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정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6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도한 “물리적으론 청문회 가능” #9일께 조국에 임명장 수여 예상 #문 정부 첫 청문회 안한 장관될 듯
조 후보자와 함께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해서도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8·9 개각 때 발탁된 장관(급) 후보자 7명 중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경우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명뿐이다.
윤 수석은 나흘간의 재송부 요청 기간을 정한 데 대해 “대통령이 6일 저녁때쯤 청와대로 돌아오셔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한 내 여야가 합의하기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개최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힐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며 “여야 협상으로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기자간담회에 대해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했고,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했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 청문회 없이도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도 청문회에 대해 열어놓는 듯하지만 ‘증인 없이 6일까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인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결단만 남았다. 조 후보자도 당연히 참석한다”고 했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정치권에선 이 때문에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9일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안 재가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이들을 참석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재송부 기한인 6일까지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최초의 국무위원이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적이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