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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혹 해소 못한 부분 없다” 조국 임명 수순 밟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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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많은 의혹을 소상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왼쪽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 변선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많은 의혹을 소상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왼쪽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 변선구 기자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나흘 이내에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정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6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도한 “물리적으론 청문회 가능” #9일께 조국에 임명장 수여 예상 #문 정부 첫 청문회 안한 장관될 듯

조 후보자와 함께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해서도 재송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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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8·9 개각 때 발탁된 장관(급) 후보자 7명 중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경우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명뿐이다.

윤 수석은 나흘간의 재송부 요청 기간을 정한 데 대해 “대통령이 6일 저녁때쯤 청와대로 돌아오셔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한 내 여야가 합의하기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개최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힐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며 “여야 협상으로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기자간담회에 대해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했고,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했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 청문회 없이도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도 청문회에 대해 열어놓는 듯하지만 ‘증인 없이 6일까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인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결단만 남았다. 조 후보자도 당연히 참석한다”고 했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정치권에선 이 때문에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9일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안 재가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이들을 참석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재송부 기한인 6일까지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최초의 국무위원이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적이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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