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구연맹, "친딸 성폭행 남성, 유명 당구선수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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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 큐와 공. [중앙포토]

당구 큐와 공. [중앙포토]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은 유명 당구선수가 아니다.”

"당구연맹에 등록된 적 없는 일반인 #법원이 선수 명칭 확인 않고 언론배포"

대한당구연맹이 ‘유명 당구선수 친딸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당구연맹은 2일 "‘미성년 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해당사건의 피의자는 당구선수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유명 당구선수가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해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내내 ‘유명당구선수 7년간 친딸 성폭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유명 당구선수’가 올랐다.

대법원 3부는 2일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는 등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한당구연맹은 확인 결과 김모씨가 정식등록된 당구선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당구연맹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선수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고,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 종목을 대표해 가맹된 단체다. 당구선수는 대한당구연맹에 등록된 자를 뜻하는데, 피의자는 연맹선수등록 시스템 조회 결과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일반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근주 대한당구연맹 사무처장은 “연맹은 1993년부터 시작한 선수등록 자료를 갖고 있다. 피의자가 1978년생인데, 20세 이후 성인선수로 등록했다는 가정 하에 23년차 자료를 찾아봤다. 하지만 연맹 등록시스템상에 없었다”며 “동호인 대회에 참가한 동명이인 선수가 있지만, 확인 결과 그 선수도 아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피의자가 당구선수로 나온 것에 대해 대한당구연맹은 “피의자가 집에서 큐로 친딸을 폭행한 것으로 봐서는 개인큐 소지자고 당구를 즐겨치는 사람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다. 연맹의 모든 관계자들과 논의중인데, 이 사람을 아는이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걸 보면, 당구쪽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당구연맹은 “1000명에 달하는 당구선수들의 명예가 추락하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주변의 오해 섞인 시선으로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스포츠로 당구의 이미지도 훼손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당구선수라는 법률 명칭을 확인하지 않고 해당사건을 기자단에 배포한건 당구선수들의 인권침해임을 인식하고 바로 잡아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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