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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법 알려준다며 10대 제자 수 차례 추행한 교수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복식 호흡법을 가르쳐 준다며 10대 제자를 추행한 전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으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동안 취업 제한(운영,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이씨에 대한 정보는 3년 동안 공개 및 고지된다.

특정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이씨는 과거 과 제자 부탁으로 제자의 딸인 A양(17)의 대학입시 지도를 맡았다.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교육시설에서 A양을 지도하던 이씨는 복식 호흡법을 가르쳐준다며 “배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가슴·어깨가 움직인다. 안아봐라”며 A양을 추행했다. 이씨는 “이것은 수업공부이고 절대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추행을 계속했다. 교육을 빙자한 추행은 지난해 3월까지 17회나 이어졌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A양이 사건 이후 진로를 다른 분야로 변경한 것 역시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이씨가 명예교수로 있던 대학은 성 추문 논란이 일어난 지난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교수직을 박탈했다. 또 이씨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는 전수교육조교로 매월 66만원의 전수교육지원금을 받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 이를 중단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전수교육조교 해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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