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문회前 이례적 압수수색···윤석열, 법무부에도 숨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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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도 법무부에 사전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규에는 이와 같은 중대 사건은 사전에 보고하도록 나와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전까지 강제수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고강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 수사 배당, 형사1부서 특수2부로 변경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실 앞. [뉴스1]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실 앞. [뉴스1]

법무부 모르게 압수수색…"증거인멸 차단 의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조 후보자의 일가가 운영한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전까지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다. 법무부령으로 정해진 검찰사무보고규칙에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범행 방법·범행 결과가 특이 또는 중대하거나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돼 국민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많은 전 검찰 고위 간부는 “중요 사건은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증거인멸 등을 하지 못하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고 수사 진행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압수수색 사실이 법무부에 미리 알려질 경우 조 후보자가 청와대 관계자나 법무부 소속인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일찌감치 압수수색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특수부 수사도 상징적…"고강도 수사할 듯"

전날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11건에 달하는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하는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특수2부로 수사 부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부산의료원 원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부산의료원 원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특수부에서 맡아 왔음에도 대외적으로는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혐의에 대한 일정 부분의 소명이 필요하다. 또 사건 내용을 모두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특수2부에서 압수수색을 준비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간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한번 ‘칼을 빼 들면’ 성과를 내고야 마는 집단이다”며 “특수부에서 수사한다는 것만으로 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에 빠르게 착수하고 외부에 알려진 이상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전망이다.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지만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강제수사에 들어간 이상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에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청문회 전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일"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전례를 보지 못했다”며 “만약 검찰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도 무혐의로 발표를 하는 순간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것이다. 그런 고려 없이 수사에 착수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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