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딸 논문 게재 병리학회 이사장 “IRB 통과 허위라면 논문 취소 사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28)의 단국대 논문과 관련해 당시 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를 하지 않았는데도 논문에 한 것처럼 기재했다면 논문을 취소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문제 없어 #대입 취소 땐 의전원 입학도 취소”

조 후보자 딸이 제1 저자로 참여한 단국대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렸다. 책임저자(교신저자)는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다. 병리학회는 지난 22일 장 교수에게 저자 배치 오류, IRB 통과 여부 등을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조씨 논문의 제목은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장 교수는 해당 논문에 IRB를 통과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단국대 관계자는 최근 중앙일보 취재진에게 “장 교수가 ‘별도로 병원 윤리위를 거친 건 아니다. 내 불찰’이라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이사장은 “당시에는 IRB 통과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IRB 통과를 논문에 명기한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IRB 승인 여부를 확인한 게 없다. 본인이나 단국대가 공식적으로 승인 여부를 확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일정도 밝혔다. 장 이사장은 “다음달 4일까지 책임저자(장 교수를 지칭)가 답을 줄 것으로 믿는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차 요청하고, 그때도 답이 없으면 학회 회의를 거쳐 (논문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1 저자인 조 후보자 딸의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 노트나 일지 등을 같이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 원장은 이날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며 “조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 1일 장학금 선발 지침을 바꿨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또 고려대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신 원장은 "의전원 입학 자격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니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성식·황수연 기자, 부산=이은지 기자 sssh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