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안 주고 미루고…대림산업 ‘갑질’ 2897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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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공사 대금 안 주기, 계약서 발급 미루기….

건설업계 하도급 거래 시 고질적인 ‘갑질’로 꼽히는 관행이다. ‘e편한세상’‘아크로빌’ 같은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대림산업도 갑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2015~2018년 대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759개 사업자, 2897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대림은 8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억9300만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나 어음 수수료를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설계 변경에 따른 도급금 증액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미룬 경우도 38건이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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