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범인 "다음 생애 또 그러면 또 죽는다" 막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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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모텔 종업원 A(39)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큰 소리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모텔)로 가라고 했는데도…”라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20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훼손해 12일 오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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