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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판결에 유족 반발 “솜방망이 처벌…재수사 필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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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유가족 입장을 발표한 자리에서 “오늘 판결받은 이들은 세월호 참사 최고 책임자이자 304명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과 대한민국을 기만했던 자들”이라면서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무죄를 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서 조작으로 대국민 사기까지 일삼은 이번 사건은 세월호 참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면 재수사는 이번 재판을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기소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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