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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송혜교 측 "송중기와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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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연합뉴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연합뉴스]

배우 송혜교의 소속사 UAA가 22일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이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 장진영)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배우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달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측은 "송중기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아내 송혜교와의 이혼 절차에 돌입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공식입장을 통해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혼 조정은 조정기일에 변호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최종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이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재판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 백년가약을 맺었다. '세기의 커플'로 화제를 모았으나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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