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유승현 전 의장 첫 재판서 “고의성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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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 5월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 5월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아내 불륜 알고 차량서 불법 녹음도”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의장의 첫 재판은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유 전 의장은 판사가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을 묻자 짧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두 눈을 감았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4시57분쯤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 전 의장이 과거 두 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다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 운전석에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밝혔다.

유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등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범행이 일어난 날 유 전 의장은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한 뒤 소방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했다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검색어들이 발견되자 살인으로 죄명을 바꿔 검찰에 넘겼다.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해 2012~2014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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