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최소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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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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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어려운 형편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위반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개정 법률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궁박한 상태'는 경제적·정신적·육체적인 어려움을 뜻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간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어려운 형편에 있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어떤 경우라도 처벌한다는 뜻이다.

한편 기존 아청법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는 경우만 처벌했다. 간음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과 추행만 처벌했다. 즉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과 추행은 당사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 처벌했지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과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13세 이상의 가출 청소년 등을 상대로 '용돈'이나 숙식 등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한 뒤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생겼다.

경찰청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16일부터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등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정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라올 시 적극적으로 내사·수사하고, 방송통심위원회에 신속히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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