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강다니엘, 독자 활동 가능하다…법원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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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일간스포츠]

강다니엘. [일간스포츠]

가수 강다니엘(23)의 독자적 연예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강다니엘의 전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LM 측 법률대리인은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3월 초 전 소속사인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독자 활동에 나섰다. LM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LM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7년 4월 첫 방송 된 Mnet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연습생으로 참여해 최종 1위를 차지하며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센터로 데뷔했다. 워너원은 데뷔하자마자 시상식과 음원차트를 휩쓸며 앨범 판매 100만장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올해 초 워너원의 1년 6개월 활동이 끝나며 멤버 11명도 각자의 길을 걷게 됐고, 강다니엘도 솔로 데뷔를 준비했다. 하지만 소속사 LM과의 갈등을 겪으며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소속으로 7월 말 솔로 데뷔할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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