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김웅의 손석희 고소 배후" 김어준 발언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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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TV조선 배후설'을 제기했던 방송인 김어준(51)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를 다음주 중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매체들에 나온 보도를 종합해서 말한 것이고, 비방의 의도가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5월 초 이 같은 취지로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발언 취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라며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TV조선에 손 대표 관련 보도를 몇 차례 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김씨 측에는 어떤 취지와 근거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각각 서면으로 받는 등 보강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를 토대로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검찰도 이와 비슷한 의견인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1일 인터넷방송 ‘다스뵈이다 48회’에서 김웅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TV조선이 김웅 뒤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해당 방송에서 "김웅씨도 누군가로부터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것이다. 그 제안한 곳 1순위로 추정되는 곳이 TV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웅씨는 접촉사고가 나고 1년이 지나서 접촉사고 정보를 받았다. 그도 장기판의 말일 뿐이다. 김웅씨를 선택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지난 2월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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