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이민우 CCTV 확보 나선 경찰 “조만간 소환 예정”

중앙일보

입력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뉴스1]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뉴스1]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0ㆍ사진)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발생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조만간 이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이씨가 술을 마시다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했다고 알려진 강남구 신사동의 술집 CCTV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영상에 이씨의 추행 장면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연예계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다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 중 한 명인 A씨는 술자리가 끝난 오전 6시40분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뽀뽀해달라’고 말하며 양 볼을 잡고 강제키스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이씨가 술에 취해 비틀대다 또 다른 일행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여성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지난 3일 새벽 경찰에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해도 경찰 수사는 진행되며, 합의 결과와 상관없이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CCTV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이씨를 불러 진술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이씨의 소속사인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입장발표를 통해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면서 “현재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이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씨 측은 “경찰 조사 소환 일정은 아직 못 받았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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