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혐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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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뉴스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뉴스1]

민주노총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오는 26일 기소의견을 달아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위원장은 검찰 송치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올해 3, 4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는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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