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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제한 빨간불…법정 다툼에 업체 간 기싸움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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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달 27일 제주지법이 ‘렌터카총량제’에 반발해 일부 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앞서 24일 중·소형 렌터카업체들이 대형업체에 감차 동참을 촉구했다. [최충일 기자]

지난달 27일 제주지법이 ‘렌터카총량제’에 반발해 일부 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앞서 24일 중·소형 렌터카업체들이 대형업체에 감차 동참을 촉구했다. [최충일 기자]

제주도가 렌터카 과잉 공급에 따른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렌터카총량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 감차 거부 업체 제한 조치 #대형업체들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법원 “본안까지 효력 정지” 인용 #중소업체 “대형업체 사익만 추구”

11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AJ·한진·해피네트웍스 등 5개 업체가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렌터카에 대한 운행제한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초 렌터카총량제에 따른 감차를 거부한 업체에 ‘운행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렌터카총량제에 따른 업체들의 자율 감차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보다 적극적으로 렌터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제한 근거는 ‘국토부장관은 교통체증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를 제시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감차를 하지 않은 업체의 렌터카 운행이 적발될 경우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차량운행 제한을 위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소송을 건 업체들은 “대형업체일수록 자율 감차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며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반면 중·소형 렌터카업체들은 “대형 렌터카 업체들이 공익을 뒷전에 하고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연일 렌터카 총량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렌터카 128개 업체 중 119개 렌터카업체가 렌터카총량제에 따른 수급조절에 동참한 상태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제주도 내 렌터카업체 등은 최근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통해 “대형업체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해왔다. 이들은 “렌터카 감차가 이뤄지면 교통사고나 도로 정체, 주차난 등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도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에는 제주도와 소송 중인 대형 렌터카 업체 등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강동훈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은 “기업들의 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민과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진행한 이른바 ‘렌터카총량제’다. 제주도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렌터카 대수가 2만5000대라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17년 말 렌터카 3만2000대 중 올해 6월까지 7000대를 감축할 계획이었다.

감차 비율은 업체 규모별로 총 12등급을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등급은 렌터카 100대 이하 0%, 101~200대 1~20%, 201~250대 21%, 251~300대 22%, 301∼350대 23% 등이다. 이후 제주도는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렌터카 감차 대수가 많아진다”는 일부 대형업체의 불만에 따라 24% 이상을 감차할 경우에는 23% 감차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재조정했다.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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