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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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변화된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심사기준 변경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평균 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먼저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기존 ‘지역기준과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했다.

‘1년 이내에 분양 기준’으로는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1년 초과 분양기준’은 비교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로 간주한다.

‘준공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기존 ‘산술평균 + 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한다.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에따라 각 평형별, 타입별, 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각 평형별, 타입별, 층별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의 적용순서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비교사업장의 선정 순위를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순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아파트는 비교대상에서 제외된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1년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UG는 이번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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