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죽으려니 억울했다" 외할머니 살해한 손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집을 방문한 외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외손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지숙 영장전담 판사는 5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된 A씨(1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저녁부터 3일 새벽 사이에 군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을 찾은 외할머니 B씨(7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오전 10시20분쯤 집으로 귀가한 A씨 부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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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A씨가 같은 날 오전 4시30분에 홀로 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인근 폐쇄회로TV(CCTV) 화면 등을 근거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리고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군포시의 한 길가에서 A씨를 발견해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 죽으려니 억울했다. 그래서 당시 함께 있던 외할머니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의 방 거울에 경찰에서 한 진술과 비슷한 내용을 립스틱으로 써놓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포경찰서. [중앙포토]

군포경찰서. [중앙포토]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흉기로 인한 자상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물에 버린 뒤 외할머니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집을 나서기도 했다.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추적을 당할까 봐 외할머니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A씨의 진술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법이 잔혹한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정신병력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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