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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 인력사무소” 농촌 며느리가 친인척 불러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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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일손절벽 농촌 <하>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사일을 나가기 위해 승합차를 기다리는 모습. 주민이 1300명인 강원도의 한 마을엔 400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머물며 일을 하고 있다. 일당은 7만5000원 내외다. [중앙포토]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사일을 나가기 위해 승합차를 기다리는 모습. 주민이 1300명인 강원도의 한 마을엔 400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머물며 일을 하고 있다. 일당은 7만5000원 내외다. [중앙포토]

“요즘 농촌에선 다문화가정이 인력사무소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외국인 노동자 숙식소죠.” 경북 영양군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A씨(50)가 한 말이다. A씨가 전한 농촌 마을 인력 공급 시스템은 이렇다. 시작은 농촌으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이 본국에 있는 친인척을 불러 농사일을 돕게 한다. 이후 한국에 온 이들은 “한국 농촌에서 일하면 200만원을 번다”며 지인들에게 한국행을 권유한다. 일종의 다단계 모집 방식이다.

이때 다문화가정은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조립식 주택을 짓는다. 한국에 입국한 이들은 숙식소에 머물며 불법체류자가 된다. 숙식소엔 20~30명이 단체생활을 한다. 다문화가정은 이들에게 하루 1만원 안팎의 돈을 받고 숙식과 일거리를 제공한다. 인력이 부족한 농민들은 다문화가정에 전화를 걸어 인력을 공급받는다. 이들의 일당은 7만5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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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최종권·김윤호·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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