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모(36)씨의 구속영장이 4일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고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4시 30분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36)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같은 달 28일 제주~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던 중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A씨의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던 중 펜션에 함께 있었던 고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지난 1일 긴급체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