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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앞으로 'cc'에 세금…수입맥주 4캔 1만원은 유지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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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맥주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맥주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50년 만에 추진하는 주세(酒稅)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큰 틀에서 ‘종가세(제조 원가에 과세)’에서 ‘종량세(용량 또는 알코올 도수에 과세)’로 바뀐다. 정부는 맥주 또는 맥주ㆍ탁주(막걸리)부터 먼저 종량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입 맥주 4캔 1만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 연구용역에 따라 만든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종량세 전환 방식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ㆍ막걸리 외 주종은 일정 기간(예: 5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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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량세 전환 논의의 시발점이 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국산ㆍ수입 맥주에 같은 세금을 부과해 세금 ‘역차별’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동안 국산 맥주는 과세표준이 제조원가ㆍ판매관리비ㆍ이윤 기준이지만, 수입 맥주는 공장출고가ㆍ운임비용을 포함(홍보ㆍ마케팅 비용 불포함)한 수입신고가 기준이어서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종에 따라 5∼7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맥주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된다.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때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L당 840.62원을 적용할 경우 국산 맥주의 경우 납부세액이 1.8%, 세 부담이 1.64% 정도 감소한다. 반면 수입 맥주는 고가 맥주의 세 부담은 감소하고 저가 맥주는 늘어난다. 보고서는 일부 저가 맥주의 가격 상승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브랜드, 대형마트·편의점 간 경쟁에 따라 현재의 ‘4캔에 만원’ 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맥주와 함께 종량세 우선 전환 대상으로 꼽히는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보고서는 현행 주세 납부세액 수준인 L당 40.44원으로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전 주종을 종량세로 바꾸되 맥주ㆍ막걸리를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와인ㆍ청주 등 발효주, 위스키나 희석식 소주 등 증류주는 5년여 동안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전 주종을 종량세 체계로 전환할 경우 고도주ㆍ고세율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종량세 체계로 전환할 경우 물가상승을 고려한 세율조정(물가연동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원에 의뢰한 이번 용역 연구 결과와 주류업계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주세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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