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은행 무산에…당정, 진입문턱 낮추기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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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30일 긴급 당정 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30일 긴급 당정 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과 비공개 당정 협의를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 검토 #일부선 “부적격 사업자 나올 우려”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선정에 신청했던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한 후속 대책 차원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이 입법 과제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5년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든지, 담합 위반 부분을 한정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과당 경쟁도 있을 수 있어 3분기에 다시 신청을 받아보고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부 평가 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 운신의 폭이 좁아진 점들이 많다. 평가위원들을 교체할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산업적 측면에서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당장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등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정무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교체된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돼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된다거나 재벌들이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썼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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