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침몰' 처벌·배상은 헝가리서 진행…여행사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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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 중인 모습. [AP=연합뉴스]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 중인 모습. [AP=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타고 있던 여행객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험금 규모는 사망시 1억원, 상해치료시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참좋은여행사에 따르면 침몰한 유람선에 탑승한 한국 여행객은 모두 DB손해보험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사망에 1억원, 상해 치료비에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

여행객들은 참좋은여행사가 제공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은 여행사 귀책이 확인돼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 보험금은 통상 가입자의 귀책이 확인돼야 지급 가능하다"며 "지금은 사고 초기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산출하기에 이르다"고 말했다.

참좋은여행사 이상무 전무가 30일 오전 헝가리 유람선사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참좋은여행사 이상무 전무가 30일 오전 헝가리 유람선사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한편 이번 선박사고와 관련한 형사처벌과 배상 절차는 주로 헝가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침몰한 유람선의 운항사가 헝가리 회사고 배를 조종하던 선장 역시 현지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유람선 선장이나 선원 등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도 헝가리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한국인 피해자가 발생했더라도 사고 발생지역 역시 헝가리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은 수사 권한이 없다.

외교부는 "현지시간 29일 오후 9시(한국시간 30일 오전 4시)경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부다지구에서 우리 국민 단체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 33명 중 현재 7명이 구조됐고,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망자는 7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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