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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망언' 차명진 당원권 정지·정진석은 경고

중앙일보

입력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정진석 의원. [중앙포토, 뉴스1]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정진석 의원. [중앙포토, 뉴스1]

자유한국당이 29일 '세월호 막말'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정기용)는 이날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분류된다.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당헌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당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당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15일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4월 16일 당일 오전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어 파문이 일었다.

한국당은 이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들을 4월 16일 당일 당 윤리위에 회부하고 같은 달 19일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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