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살인죄’ 혐의로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김포서 유치장에서 나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휴대전화로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왜 검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 수사관들에게 붙들려 승합차에 탄 유 전 의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이동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의장은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라며 “평소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그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가 수차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또한 경찰은 A씨 시신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도 확인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유 전 의장이 아내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전 의장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