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살인' 검색"···유승현 '살인죄'로 혐의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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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55) 전 김포시 의장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유 전 의장이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살인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는 등 아내를 해치려 한 정황이 나와서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이르면 2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 YTN 방송 캡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 YTN 방송 캡처]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53)을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부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격 차이 등으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끝에 화가 나 때렸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부러진 골프채 2개 발견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와 법원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아내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그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 형량' 등 범죄와 관련된 단어를 여러 차례 검색한 것을 확인됐다.
경찰이 유 전 의장의 집에서 압수한 골프채 2개는 모두 부러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도 부인이 폭행으로 인한 심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나왔다. 다발적 타박상과 늑골(갈비뼈) 골절 등 온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사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페이스북 캡처]

형법상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의장은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유 전 의장이 아내가 사망할 가능성 등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예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시 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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