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억원대 강원랜드 통상임금 소송서 3000여명 직원 패소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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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만들어진 강원랜드 카지노 . 박진호 기자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만들어진 강원랜드 카지노 . 박진호 기자

강원랜드 전·현직 직원 3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42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이 회사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 날짜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모씨 등 강원랜드 노동조합 조합원과 퇴직자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씨 등은 2009년∼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 외 수당과 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의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2013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상여금은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강원랜드는 국씨 등에게 총 427억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009~2013년 5년 동안 정기상여금을 약 30회 지급했는데, 이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9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18명이 받지 못한 셈이다.

재판부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임의 시점에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소정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이라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며 "명절, 휴가 등의 특정 시점에 근로자의 특별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수당"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상여금 지급지침 및 연봉제 급여규정 시행 세칙상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한 일반·연봉제 직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단체협약을 보충한 것일 뿐, 협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며 “정기·특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중간 퇴직금을 달라는 직원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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