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임금 인상률 등에 전격 합의하면서 파업 위기를 벗어났다.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자동차노조연맹 인천노조, 인천시 등 노사정은 이날 시청에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복리 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 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은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올라간다.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수준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정년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한다.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은 현재 월평균 338만원으로 특별시나 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8.1%를 인상하면 월평균 임금이 382만9000원으로 오르며 중위권 수준이 될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올해 준공영제 예산은 170억원 늘어난 127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3월 임금협상을 시작해 약 3개월간 5차례 노사회의를 열었다.
사측은 올해 임금 인상률로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인 1.8%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23.8% 인상을 요구하는 등 노사 간 견해차가 컸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0일에는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얻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 2차 쟁의조정에서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었다.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인천 준공영제 노선버스 1861대와 기사 4599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인천시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다른 특별시·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해 임금 감소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을 위한 3개년 임금 인상 계획을 제시했다. 노조도 이 방안을 수용하면서 협상은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