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 총장 때보다 25일 앞서 생긴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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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월 강원 춘천지검을 방문해 검찰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취임 뒤 처음으로 춘천지검을 방문한 문 총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검찰 업무 혁신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월 강원 춘천지검을 방문해 검찰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취임 뒤 처음으로 춘천지검을 방문한 문 총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검찰 업무 혁신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후보 추천위 구성 시기가 2015년 김진태 전 총장 당시보다 25일 빨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24일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2015년 12월 1일로 퇴임한 김진태 전 총장 당시에는 50일 전인 그해 10월 12일에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문 총장은 2017년 6월30일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25일 뒤인 그해 7월25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전임인 김수남 전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2017년 5월 14일 사임한 점이 감안됐다.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는 7월25일 취임한다면 후보추천위가 구성된 뒤 76일 이후 임기를 시작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한 문 총장 힘을 빼기 위해 위원회가 일찍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를 앞둔 검사장들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앞장서서 반발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퇴임식에서 검찰직원 박수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퇴임식에서 검찰직원 박수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이번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임기를 채운 정상명 전 검찰총장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정 전 총장과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기 위한 절차를 이달 13∼20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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