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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무급휴직 이어 희망퇴직…2년치 연봉 위로금 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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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연내 매각 작업 완료를 목표로 조직 슬림화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 카드를 꺼냈다.

연내 매각 위한 조직 슬림화 #15년 이상 근속자 신청 받아

2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사팀은 최근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대상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영업직, 공항서비스 직군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자다. 희망퇴직 신청은 이달 중순까지, 퇴직 일자는 다음달 30일이다.

희망퇴직자는 퇴직 위로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을 2년간 지원을 받는 조건이다. 위로금은 기본급과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한 2년 치 연봉을 계산해 지급하고,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아시아나의 과장·차장급 중 15년 차 이상 직원 연봉은 7000만~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차가 있지만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자 가운데 전직이나 창업을 원하는 사람은 외부 전문 기관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자구 노력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운항 등 안전과 직결되는 직종은 휴직이나 퇴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9일 영업 및 공항 서비스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 등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조종사와 캐빈 승무원, 정비직은 무급휴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이다.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에서 최대한 진정성을 갖고 신속히 매각을 추진해 올 12월 말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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