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음란문구 게시, 성인용품 전시한 약사 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 음란문구와 성인용품 등을 전시한 혐의(음란물 전시죄)로 천안시내 모 약국 약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 A약사, 성적 그림과 마약 판매 문구 등 게시 #경찰, 음란물 전시죄로 불구속 입건, 약사는 병원에 입원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국 전면에 성적인 그림과 마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를 게시하고 여성 신체 모형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국에 ‘女아동·청소년 환영’, ‘청산가리·사카린·마약 밀수 전문’ 등 문구도 게시했고, 이를 본 주민들이 신문으로 이 문구를 가려 놓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초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문구와 기구 등을 게시하거나 전시했다.

지난 4월 24일에는 A씨가 약국 내부에 있던 성인용품을 밖에서 보이게 전시해 인근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약국에서 50m정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등은 지역 관할 보건소에 1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5일 이 약사를 불러 조사한 다음 곧바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여성 신체 일부의 모형물을 비치해 둔 것은 음란물 전시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음란물을 전시하거나 게시한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카린이 마약에 준하는 것이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고, 자위기구 등은 음란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신 감정과 치료를 받겠다며 스스로 천안지역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 약국은 문을 닫았고 음란물이나 문구도 모두 치워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약사가 다시 약국 영업을 해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은 없다”라며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했다.

천안=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