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 "보수대통합에 모든 것 바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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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입장 밝히는 이언주   [연합뉴스]

탈당 입장 밝히는 이언주 [연합뉴스]

이언주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 [연합뉴스]

이언주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 [연합뉴스]

이언주 의원이 23일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선거법 패스트트랙 상정 방침을 추인하고 약 2시간 뒤 상기된 표정으로 국회 정론관을 찾았다.

정론관 단상에 선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2중대, 3중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는 걸 빌미로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탈당을 결심했다”며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수모를 감내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탈당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지난달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말하는 등 비판적 발언으로 당원권정지 1년 징계를 받은 탓에 바른미래당 간판을 달고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견에서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탈당을 결심했다”고 언급한 것도 이를 언급한 것이다.

탈당 명분으로 공수처법ㆍ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인을 언급한 만큼 이 의원은 이를 비판하는데 회견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쏟았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은 세계 유례가 없는 ‘반대파 숙청법’이다.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만든 법인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쟁점이 됐던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범위 논란에 대해서는 “100을 사기치느냐 50을 사기치느냐 차이 만큼 무의미한 논쟁”이라 말했다.

선거법에 대해서도 “다수당(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들과 작당해 선거법을 처리하는 건 의회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데 이를 견제할 야당을 사분오열시키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 전횡과 집권당 폭주만 가속할 뿐”이라고 말했다.

향후 진로에 대해 “(당분간은) 단기필마로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면서도 “내년 총선은 반드시 헌법가치 수호세력들이 단일대오가 돼야 한다. 보수야권 대통합의 그 한길에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 바른미래당 내 보수세력 뿐 아니라 문재인 운동권 집단의 언설에 속았던 세력 등 모두가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이 의원이 자유한국당 입당을 타진할 거라는 시각이 많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변화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는 공감대가 있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입당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당분간 무소속으로 활동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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