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변호사 없다” 진술거부권 행사…2시간10분 만에 귀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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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19일 저녁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19일 저녁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구속영장 기각 나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를 했다. 그러나 윤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 2시간10분 만에 귀가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윤씨는 오전 9시52분쯤 수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후문을 통해 아무 말 없이 혼자 출석했다. 윤씨는 앞서 체포됐을 당시 조사에서 대부분 의혹에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홀로 출석한 윤씨는 “변호사가 없어서 조사를 못 받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법원이 지난 19일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수사단은 영장에 기재한 윤씨의 사기 등 개인비리 혐의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김 전 차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해왔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윤씨는 2006~2008년 자신 소유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지목받는 인물이다.

수사단은 최근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진술과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받았다. 금주 중 이씨에 대한 조사도 여러 차례 이뤄질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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