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치소 찾아가 박근혜 건강 1시간 체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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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이 의료진과 함께 22일 오전 9시 50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1시간 가량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형집행정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의사 출신 외부위원과 함께 면담 #이르면 주중 석방 여부 결정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소속 검사들과 의사 출신인 외부 위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며 디스크 증세 등을 살펴봤다. 서울구치소에서 제출받은 박 전 대통령의 통원치료 등 의료기록도 확인했다. 검찰은 현장조사 뒤 주중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오늘 현장조사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판가한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계류중인 국정농단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며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낮게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증상이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형집행위원회 위원 절반(3명)이 검사인 상황에서 외부위원이 모두 찬성하지 않으면 과반수 의결이 필요한 형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다.

심의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2차장이, 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종 승인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하게된다. 윤 지검장은 심의위 결정을 사실상 추인하는 것이어서 심의위 위원들의 결정이 중요하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형집행정지 심의위 위원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67세인 점, 과거 허리디스크만으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석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 1983년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으로 대법원에서 6년형을 선고받은 중국인들이 3개월만에 석방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국론 분열 방지’ 등은 이 사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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