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속옷을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일삼은 20대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장민석)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의 한 대학 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여성용 화장실에 여성용 속옷을 입고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에도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대학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