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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살인범 "모두 한통속으로 시비···잘못한 부분은 사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 묻지 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모(42)씨가 경찰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안씨는 “누군가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폐쇄회로TV(CCTV)와 몰카를 설치했고, 누군가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모두가 한통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 주지 않은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안씨 흉기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 범죄 가능성 커" #18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 사상자 20명으로 2명 늘어 #

안씨는 또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집에 뿌리고 현관문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던져 불을 질렀고,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찰이 아파트 1층 출입구 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안씨는 사건 당일인 17일 오전 0시 51분쯤 흰색 말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1시 23분쯤 인근에 있는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고 30여분쯤 뒤 귀가했다. 이어 4시 25분쯤 안씨 집에서 불길이 올라온다. 10분쯤 뒤 경찰이 도착하고 4시50분에 안씨를 검거했다. 경찰과 국과수는 사건 당일 현장검증을 통해 최초 발화지점은 주방 싱크대 앞 바닥으로 추정되고 안방 바닥 등에서도 휘발유 유증이 검출됐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오전 4시25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모(42)씨가 진주경찰서 진술 녹화실을 나오고 있다. [뉴스1]

17일 오전 4시25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모(42)씨가 진주경찰서 진술 녹화실을 나오고 있다. [뉴스1]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조사한 결과 안씨가 정신질환 치료 중단으로 증상이 악화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된 피해망상으로 인해 분노가 극대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는 2010년과 2015년, 2016년에 공주치료감호소와 진주의 정신병원 등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안씨가 2~3개월 전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사들인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산 점, 방화 후 흉기를 소지한 채 밖으로 나와 범행한 점 등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해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경찰은 안씨를 공주치료감호소에 보내 정신 감정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안씨의 신원을 공개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오후 2시쯤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어 안씨의 신원을 공개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며 “외부위원 위촉이나 장소는 여러 가지 사유로 비공개 사항이다”고 말했다.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주공3차 아파트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현장의 혈흔. 송봉근 기자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주공3차 아파트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현장의 혈흔. 송봉근 기자

한편 안씨의 범행으로 당초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명이 추가로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사상자 수는 20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자 5명은 모두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진주=위성욱·김윤호·김정석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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