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대출서류로 투자자 모집 70억 ‘꿀꺽’…P2P 대부업체 대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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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부업체 대표 A(41)씨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사용한 허위대출서류 및 사모펀딩 투자계획서. 이병준 기자

P2P대부업체 대표 A(41)씨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사용한 허위대출서류 및 사모펀딩 투자계획서. 이병준 기자

P2P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대출서류를 위조해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사기·사문서위조·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P2P 대부업체 대표 A씨(41)와 재무담당 임원 B씨(41)를 구속하고, 대출서류위조를 담당한 직원 C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P2P대부란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서비스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P2P대출투자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허위로 꾸며진 대출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3건을 제외하고는 대출이 이뤄진 적이 없는 가짜 대출이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321명으로부터 71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들어온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운영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이며, 과거에도 투자사기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최대 2개월에 18%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대출서류를 증빙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투자자 가운데는 피해 금액이 8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P2P투자의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 투자금 모집이 어려워지자 투자금 제한이 없는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A씨 등이 구속되고 난 뒤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하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들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약 600명, 피해 금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P2P대부업체가 투자한도를 준수하지 않도록 권유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경우 고위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불법업체로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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