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짝사랑’ 질투심에 농약 살해하려한 7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70대 남성이 한 여성에게 농약을 넣은 생수를 마시게 하려 했다. [중앙포토·뉴스1]

70대 남성이 한 여성에게 농약을 넣은 생수를 마시게 하려 했다. [중앙포토·뉴스1]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평소 짝사랑하던 60대 여성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여성에게 농약을 넣은 생수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홍모(74)씨가 15일 구속됐다.

홍씨는 지난 1월 초 제주시 삼도2동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A씨(62·여)의 차량에 농약 성분을 넣은 물병을 놓고 가 A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 자신이 구입하지 않은 물병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물병에서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지난 11일 홍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A씨와 사소한 오해가 생겨 혼을 내주려고 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10년 전부터 A씨를 짝사랑하던 온 홍씨가 최근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질투심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홍씨가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제주시 내 전통재래시장 등에 게시하는 등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혀 왔다”며 “홍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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