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알리겠다'…성관계 몰카 찍고 유부녀 협박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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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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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유부녀 B씨와 약 1년 동안 채팅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까워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모텔에서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이때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씨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 연락처도 알아냈다.

사흘 후 A씨는 "필요한 돈이 2000만원인데 지금 당장 1000만원이 급하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동영상 캡처본, 가족 연락처 등을 B씨에게 보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1000만원을 받은 A씨는 이후에도 "나머지 돈만 주면 영상과 전화번호를 모두 지우겠다"거나 "제일 먼저 시어머니에게 연락하겠다"는 등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이밖에 A씨는 중학교 동창 C씨에게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7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대부업체에서 1500만원을 빌리면서 C씨가 연대보증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 계획성과 반복성, 피해 여성의 정신적·금전적 피해 정도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보상이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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