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으로 풀려난 차량 절도 중학생들, 2주 만에 또 범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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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검거됐던 중학생들이 또 다시 범행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검거됐던 중학생들이 또 다시 범행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차를 훔치고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던 중학생들이 약 2주 만에 또 차를 훔쳐 도주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A군(13)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전 범행으로 인해 검거됐지만, 대부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풀려난 상태였다.

A군 등은 지난 6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서 차 키가 꼽혀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가 없는 A군 등은 훔친 차량으로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해 청주와 안성으로 도주한 뒤 9일 안양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재차 훔쳤다. 이후 동두천까지 달아나다가 10일 오전 2시2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직후 청주흥덕경찰서로 압송된 일당 중 3명은 촉법소년이었고, 나머지 3명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범죄소년은 검찰로 송치되나 소년법 특례에 따라 한층 완화된 처벌을 받는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달 25일에도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훔쳐 몰다가 차량과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촉법소년으로 경찰에서 풀려난 후 또다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주 경찰과 공조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해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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