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지난해 법원에 '중증 질환 진단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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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제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제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

한진그룹은 8일 새벽(한국 시간) 조 회장이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알렸다. 이어 운구 및 장례 일정과 절차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다시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의 한 병원에서 요양 치료를 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해 법원에 중증 질환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18년 7월 5일 횡령·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지만 기각됐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검찰 조사 때는 제출하지 않은 진단서를 법원에 내고, '미국에 가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한 것으로 안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또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서, 진단서 내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1949년생으로 대한항공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조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한진그룹 회장과 대한항공 회장 등 을 역임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면서 대한항공 이사의 지위를 상실했고, 회장 직함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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