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한 신미숙 “다음주 조사" 檢 “더 이상은 못 미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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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성 비서관들과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 맨 왼쪽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중앙포토]

지난해 여성 비서관들과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 맨 왼쪽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중앙포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검찰 조사 일정이 2주째 미뤄지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靑수사 2주째 순연 #신 비서관 측 "일정 문제로 이번주 출석 어려워" #檢, "신 비서관 소환 뒤 靑윗선 조사여부 결정" #김태우 전 수사관 '민간인 사찰' 관련 검찰 출석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변호인을 선임한 신 비서관에게 이번주 중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 비서관 측에서 "변호인과 본인의 일정 등으로 다음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검찰은 "더 이상 조사를 미루기는 어려워 이번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신 비서관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워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비서관의 정확한 소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신 비서관을 이르면 지난달 24~25일경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한주 뒤 주말인 3월 30일 전후로 신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당시 신 비서관이 변호인를 선임하지 못해 소환 일정이 순연됐다.

지난 2일 신 비서관의 변호인이 선임됐고 검찰은 다시 이번주 주말인 6일 전후로 검찰에 나와 달라고 요구했지만 신 비서관 측에선 당장 출석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미숙 "이번주도 어렵다" 검찰 "더 이상은 안된다"

형사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피의자가 소환 통보에 2번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다"며 "신 비서관의 경우 불응이 아닌 일정 조율로 봐야해 검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김 변호사는 "3~4년 전만 해도 검찰이 피의자에게 소환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정 조율 과정에서 압박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현재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사정에 따라 한주 정도 미뤄주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적인 피의자는 자신의 처분권을 가진 검찰의 소환 통보 일정을 신 비서관처럼 2주 가까이 미루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검찰 측에선 신 비서관의 조사가 미뤄질수록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조사해야 신 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 여부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더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3차 소환 조사를 받았던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靑민간인 사찰의혹 이인걸·김태우 주장 엇갈려 

검찰 내부에선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동시에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던 박정길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경우 같은 사건을 맡을 수 없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전 수사관을 4일 오후 1시에 소환해 추가 고발인 보충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을 3차례 이상 소환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반장의 진술과 김 전 수사관의 진술이 엇갈려 검찰은 이날 김 전 수사관에게 사실 관계를 한번 더 확인할 예정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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