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 성접대 일부 사실로 확인···여성 진술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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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월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월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접대 정황이 있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주 동안 성접대 의혹과 관련, 관계자 여러 명을 불러 조사했다”며 “그중에는 여성 4∼5명이 있고, 성접대 관련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일부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접대 의혹을 일부 사실로 확인했다고 보면 된다”며 “수사기법상 입건자 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성접대 후 대가가 있었는지, 접대 대상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해 승리가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이밖에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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