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특별수사단이 맡는다…박상기 “신속이 더 중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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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권고를 받은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다”며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 수사관을 차출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1]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에 대해 ▶특수부 배당 ▶특별검사 ▶특임검사 등의 방식이 거론됐다. 하지만 특임검사 방식은 현직 검사가 수사대상이어야 가능하고, 상설특검은 도입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에 제외했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별수사단 구성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고 현직 검사만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착수 시점에 대해선 “현재 수사 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에서 넘어서는 단계”라고 했다.

이날 야당에선 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수사대상으로 적시한 것은 편파적이라며 검찰 특별수사단 대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인사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가운데)·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 및 장자연 리스트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인사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가운데)·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 및 장자연 리스트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전현직 검사가 등장하고 정치인 수사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오신환 의원 등)에 박 장관은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당에선 “신속성보다 진상규명의 공정성이 중요하다”(주광덕 의원), “신속성과 공정성이 충돌할 때는 공정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여상규 의원)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지난 25일 검찰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권고를 하며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 있던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며 조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서 과거사위 활동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서 과거사위 활동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김학의 사건 중 인사 검증은 조사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학의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와 박근혜 청와대에서 경찰수사에 외압을 가했는지만 당초 조사대상이었을 뿐 조응천 의원이 맡았던 인사검증 파트는 애초부터 조사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했지만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기에 빨리 수사해야 한다”(표창원ㆍ박주민 의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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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박정길 영장전담판사도 비판했다.
“박정길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가 마치 청와대 논평 같다”(김도읍 의원)는 비판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범죄사실 소명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략히 작성하는 게 관례이긴 하지만 간혹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상세히 적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또 박 판사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 출신이면서 노동운동을 했다는 한국당의 공격에는 “박 판사가 과거 노동운동했는지는 잘 몰랐다”고 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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