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종훈, 음주단속 경찰관에 뇌물 제안…경찰관은 거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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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일간스포츠]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일간스포츠]

가수 최종훈(29)이 과거 음주운전 현장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가량의 금품을 건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를 형법상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6년 2월 서울 이태원동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을 당시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최씨는 검찰에 송치돼 250만원의 벌금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경찰관이 (최씨로부터) 뇌물 공여 의사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어서 일단 최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무마하려 했으며 해당 경찰관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상으로는 (최씨가) 2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부분이 있다”며 “(최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1000만원이 언급된 부분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달 의사를 표시했고 어떻게 (경찰관이) 거절했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추후 수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음주운전 단속 무마 의혹은 최씨와 빅뱅 승리(29·본명 이승현), 가수 정준영(30)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거졌다. 과거에 최씨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보도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 누군가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 실제 최씨는 2016년 2월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벌금형을 받았다.

또 이 대화방에서는 최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보도되지 않고 송치된 시점에 경찰서 팀장으로부터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참여자의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 음주운전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배경에 경찰관의 관여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가가 오간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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