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수령자, 근로소득자보다 기초연금 불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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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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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가 소득보다 기초연금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원에 노인이 앉아있다. [중앙포토]

재산보유가 소득보다 기초연금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원에 노인이 앉아있다. [중앙포토]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65세 노인의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2020년에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으로 오르고,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 매달 30만원 주는 자식이 그리 흔하지 않다. 게다가 국민연금 30만원 받기가 정말 쉽지 않다. 올 1월부터 월 29만8800원의 보험료를 10년 부어도 국민연금이 29만9790원이다. 보험료를 월 30만원 부어야 월 30만원 나온다. 부부 기초연금은 48만원이다. 20% 감액되기 때문이다. 10년간 아무리 많이 보험료를 내도 국민연금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월 20만8800원의 보험료를 20년 내야 48만원이 나온다.

연금연구원 기초연금 문제 지적 #국민연금 전액 소득으로 잡아 #근로소득·재산 일정액 공제 유리 #“개선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 들어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어떤 사람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고, 다른 노인은 새로 받게 됐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흔들리는 이유는 재산과 소득의 조합에 따라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구위원은 ‘연금포럼’ 최근호에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기초연금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하위 70% 이하’에 들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137만원, 부부 가구는 219만2000원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다르다. 매우 복잡하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재산은 부동산·분양권·자동차·임차보증금 등을 말한다.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이다.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서 일정액을 빼고(공제제도) 계산한다.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성남·목포·춘천·창원 등 중소도시는 8500만원을 뺀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뺀다. 근로소득은 94만원(지난해 80만원)을 뺀다. 최옥금 연구위원은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첫째, 국민연금 수령자가 불리하다.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전액 그대로 소득에 반영하고, 근로소득은 공제한다. 서울 거주자(1인 가구)를 가정해보자. 김씨는 재산이 4억원, 근로소득이 월 110만원이다. 이씨는 재산이 3억원, 근로소득 40만원, 연금소득 100만원이다. 공제 전에는 두 사람의 소득이 비슷하다. 그런데 부동산·근로소득 공제 후에는 각각 106만5000원, 155만원으로 달라진다. 김씨는 기초연금을 받지만 이씨는 탈락이다.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 못 타게 하나’라는 청원을 올렸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국민연금을 100% 소득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기금이 고갈되지 않아 국고 보조를 안 받는다. 따라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제도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연금의 30%만 소득으로 잡는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자 28만2957명(대개 월 연금 37만5000원 이상)은 기초연금 25만원의 절반만 받는다. 국민연금이 많다는 이유로 삭감되는 것이다. 서일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자격을 따질 때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전액 반영한다. 다만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일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만 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재산보유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다른 예를 보자. 박씨는 집이 없고, 보증금 2억원(월세 80만원)을 내고 세를 산다. 근로소득 60만원, 연금소득 120만원이 있다. 공제 전 소득인정액이 김씨, 이씨와 비슷하다. 박씨는 공제 후 141만7000원, 기초연금 탈락이다. 살림살이가 김씨보다 못한 듯한데 박씨는 기초연금 복지 대상에 들지 못한다. 최 연구위원은 “집이 없어 세를 사는 사람은 재산 공제가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다”며 “재산 공제나 금융재산 추가 공제로 인해 재산 보유자가 소득보유자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받는다”고 지적했다.

재산 구성도 자세히 뜯어봐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금융재산 비중이 높다. 전체 노인이 골고루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공제가 금융재산 공제보다 크기 때문에 재산 구성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며 “현재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부동산 4억3000만원+금융재산 2000만원)는 부동산 공제 덕분에 기초연금을 받는다. 반면 윤씨(부동산 2000만원+금융재산 4억3000만원)는 못 받는다.

최 연구위원은 “소득인정액 산정법을 단순화하고 수급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산정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은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각각 20달러를 공제하고, 재산이 일정액 넘으면 탈락시킨다”고 말했다.

서일환 과장은 “사람마다 현행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다르게 볼 수 있다. 정답은 없다고 본다”며 “재산 공제 방식을 더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이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재산 공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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